허가·유통과정 의혹 확인 차원 풀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검찰이 26일 메디톡스 청주 오창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 각리 메디톡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공익신고 등으로 제보된 메디톡신 관련 의혹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메디톡신은 피부주름개선용 보툴리눔톡신제제 국내시장 1위 제품으로 2006년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회사 전 직원의 공익신고 등 제품 허가·유통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메디톡스는 제품 임상수행과 통과과정에서 주요 결정권자의 주식 매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검찰에 수사의뢰 된 상태다. 또 메디톡스 품목허가 이후 국가검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일부 병·의원에 유통했다는 내용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식약처는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된 메디톡신주100단위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렸다. 2017년 12월 4일 이전 제조된 제품을 회수하고, 사용기한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하라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공익신고에 따라 메디톡스 제조공정을 점검, 지난 10월 품질 부적합 판정된 일부 수출용 제품을 회수했으며, 이후 국내 유통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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