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가 행정을 펼치다 형사고발 또는 민사소송에 휘말린 도 공무원을 행정·재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도는 30일 '충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동시에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 대한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발령했다.

도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례 운영 규정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 적극행정을 포상·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징계를 받거나 형사고발·민사소송 등에 휘말린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형사 고발·고소 등 기소 이전 수사과정은 최고 500만원, 민사소송은 대법원 규칙에 따른 범위 내에서 소송대리인 선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 해당 공무원에게 소명 절차·소송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도지사는 위원회가 의결한 적극행정 판단 결정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도민 편의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규정상 어려운 업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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