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사표 수리·퇴직 시기 규정 없다면 통고 1개월 후 효력 발생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당사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 하지 않아 회사업무상 지장과 사무인계를 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처리 등 법률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통고하여 그만두게 하는 해고에 관해서는 법률상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만두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율함이 없습니다.

사직처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날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지정된 사직일전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와 함께 동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간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길어지는 대신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면 그 날짜로 사직 처리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않거나 퇴직 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2항 규정에 의해 퇴직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고,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의사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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