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취득세법 살펴봐야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음성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주택 매매 시 취득세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1~3%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해 세 부담이 증가하는 매매금액 7억5000만원 ~ 9억원 구간의 주택 중 2019년 12월31일까지(1세대 4주택의 경우 2019년 12월 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일환으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유상취득할 때 취득가액 및 면적에 상관없이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며 “따라서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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