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회 과태료' 시내버스 기사 자격 취소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오는 3월부터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자격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청주지역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민원 건수는 △2017년 버스 162건, 택시 343건 △2018년 버스 181건, 택시 333건 △2019년 버스 283건, 택시 300건 등 매년 수백건에 달하고 있다.

시는 불친절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내버스 기사는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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