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량면 조동·대전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은 동량면 조동·대전리 일대 117만7000㎡ 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9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잇따르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7710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하며 충주를 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이종배 의원은 “충주 동량면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지역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개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나 금가면 5개 마을을 비롯해 충주지역 군사보호시설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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