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9일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A(47)씨에게 징역 2년, B(5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3명에게도 징역 1년∼1년 6월형을 각각 내렸다. 이들 역시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우발적인 폭행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피해 정도 등을 살폈을 때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보다 형량을 높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원인 이들은 2018년 11월 22일 유성기업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측이 금속노조와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 노무 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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