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바른미래당 중앙당은 지난 10일 190차 최고위원회를 열어 임헌경 청주 흥덕구 지역위원장을 충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변경 지명했다.

앞서 184차 최고위원회의(2019년 12월 23일)에서 사무총장을 복수의 시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한 바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변경해 지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자 공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조치를 요청했다.

공문에 따르면 시도당의 당원이 아닌 자는 당해 시도당의 대표자·간부가 될 수 없으며, 같은 정당이라도 시·도당 간 대표자·간부를 겸할 수 없음(정당법 제12조 내지 제14조). 따라서, 당해 시도당의 당원이 아닌 자가 해당 시도당의 대표자 간부로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신청하고, 시·도당 간 대표자·간부 중복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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