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질문답변차원"의도성없다 주장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 한 어학원에서 캐나다 국적의 여성 강사가 6~7세 아동들에게 인육 먹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엽기 행각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세종시 신도심 A어학원 영어강사 B씨(20대중반.여성)는 지난 8일 6~7세 미취학 아동 7명과 수업 도중 인육먹는 동영상을 보여줬고 충격을 받은 학부모들이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동영상에는 신체 일부에 만년필 심을 넣어 추출하는 장면 등이 담긴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즉각 붙잡아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아이들의 호기심어린 질문에 사람고기는 어떤 맛일까 등의 말을 하며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을 인정했지만 의도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학부모들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기존 성범죄 등의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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