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미호천까지 유입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진천의 돼지농장에서 가축분뇨를 유출, 인근 청주의 하천까지 오염시킨 농장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천군 진천읍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가축분뇨 230㎥를 인근 농경지와 도로, 하천 등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는 A씨가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분뇨처리장이 터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천군은 임시보를 설치해 분뇨 수거에 나섰으나 다음날 집중호우로 보가 터지면서 일부 분뇨가 성암천으로 유입된 뒤 빗물을 타고 청주 미호천까지 흘러들었다.

이 농장은 2018년 11월에도 가축분뇨 2t가량을 유출해 진천군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진천군은 유출사고가 반복되자 A씨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복구와 추가적인 배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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