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적 근거 없는 징계는 위법” 원고 승소 판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여성 사관후보생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한 사관후보생에게 내린 육군학생군사학교의 제적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징계 처분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학사 사관후보생 A씨가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단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해 사관후보생으로 복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교육대 내 여성 사관후보생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제적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A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 행정예규에 근거해 이 같이 조치했다.

A씨는 학교장에게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징계확정 땐 군 장학금 3000만원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A씨는 “사관후보생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은 법률상 명확한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근거 법령 없이 행정예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이 사건 행정예규는 군인사법 또는 군인복무기본법을 포함한 어떠한 법률의 위임도 없는 것이거나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군인사법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관후보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어떠한 법령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사관생도나 학군(ROTC) 군간부후보생의 경우와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 주장과 같이 장교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교육과정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법률의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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