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노력 부족 지적...전문기관 설립 등 대안 제시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 신도심 상가 공실률이 최대 60%에 육박하는 등 골목상권이 신음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이(한솔동)이 14일 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제시한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세종시 동 지역 상가 공실률은 32.1%에 달했다.

특히 2017년 이후 준공된 상가 공실률은 6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의회에서 실시한 ‘한솔동 상권활성화 실태조사’에서도 상가 평균 공실률은 33.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단지의 경우 공실률이 약 51%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상업용지의 과잉공급, LH 토지 분양의 최고가 입찰방식과 고분양가가 비싼 임대료로 이어져 상가 공실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 부의장은 그간 상가 공실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안 부의장은 “올해부터 지역화폐가 도입돼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그 이전까지 상권 활성화 사업 정책 방향이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소상공인 자금지원으로만 편성돼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안 부의장은 최근‘전통시장 특별법’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에 주목했다.

안 부의장은 “세종시 역시 상점가 지정을 통한 동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예산과 인력 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개정 법률안 공포 이전에라도 예비 상점가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안 부의장은 △ ‘전통시장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에 의거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상권활성화재단 등 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전문 교육과 사업 컨설팅 제공 △상인회 조직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상인조직화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관내 신용보증재단 설립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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