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아이들 잘 보살피고 가르치라고 부모들이 낸 돈, 국가에서 보조해 준 돈으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명품백을 사들였다. 부모들은 경악한다. 심지어 그 돈으로 성인용품까지 샀다. 부모들은 자지러진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년전에 폭로한 사실이다. 박 의원은 이미 작년 한해 동안만 해도 사립유치원 비리 규모가 422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전횡을 막기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지 1년만의 일이다.

전체 유치원의 75%가량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늦었지만 너무나 다행인 일이고 모든 국민들이 이를 당연한 일로 반기고 있다.

유치원 3법은 교비를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게 핵심 골자다. 물론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이를 투명하게 들여다 볼수 있게 하기 위해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를 단일화한다.

그러나 이젠 유치원 3법의 통과로 이제 사립유치원의 방만한 운영과 믿기지 않는 비리는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교육이 다 그렇겠지만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제도라는게 법조문만 있는다고 되는게 아니다. 항상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허점을 비집고 움트는 탈법, 편법이 문제다.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앞으로 할 일이 많다.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악성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 시행령 등을 잘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

다만 유치원 3법 통과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점은 사유재산 침해 여부였다. 원장들이 사유재산에 대해 국가가 지나치게 강제규정으로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사립유치원을 법으로 강제만 할 게 아니라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아이들에 대해 성심을 다해 보살펴 줄 것이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이 정직하게 아이를 돌보기를 원한다. 이제 유치원 공교육화의 첫걸음인 유치원 3법이 통과 됐으니 이것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뒷받침 할수 있는 관계자들 모두의 마인드와 감시자 역할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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