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액 7410만원·월수입 4인 189만원 상향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올해부터 생계유지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기준이 변경됐다.

충북병무청에 따르면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감면 기준은 재산액 7410만원 이하, 월수입 189만9670원 이하(4인 가구 기준) 등이다. 지난해 재산액 6860만원, 월수입 184만5414원(4인 가구)에서 다소 상향 조정됐다.

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 가능하다. 또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충북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감면은 가족 범위와 피부양자 연령 등에 따라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하기 전 충북병무청(고객지원과☏043-270-1208)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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