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10% 공제 혜택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괴산군이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군은 이달 중 일시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안내문 고지서를 차량을 소유한 괴산군민 모두에게 일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연납 고지서는 신청자에 한해 발송하지만, 군민들의 조세 편익을 위해 일괄 발송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만큼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타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서 환급받거나 승계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군민에게는 1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군은 올해 자동차세 세수를 조기 확보해 각종 현안사업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께서 1월 연납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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