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명 얼굴사진, 이름, 나이 주소 등 공개…충청권 13명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메인화면.

[동양일보 김미나 기자]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혹은 엄마들)들의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가 화제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배드파더스’ 사이트 대표 구본창(57)씨가 지난 15일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관심이 증폭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구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드파더스’는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돼야 할 가치’라는 믿음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해 2017년 7월 한 여성단체가 만든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는 16일 현재 117명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혹은 엄마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이 공개돼 있으며 이 가운데 충청권 출신이거나 충청권에 거주하는 사람은 13명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판결로 가족의 사적인 치외법권 영역에 있던 양육비 문제가 공적, 법적 영역으로 나오게 됐다”며 “양육비 지급은 시민적 공공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관계부처도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 생각하고 여가부도 그간 해온 걸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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