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설 명절을 전후해 충북지역 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1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도내 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최대 2시간 주·정차가 허용된다. 단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는 주차할 수 없다.

허용대상은 △청주 내수·미원·원마루·농수산물·복대가경·가경터미널·복대·육거리·수곡·문의·북부·내덕자연시장 △충주 무학·공설·자유시장 △제천 덕산·박달재시장 △음성 음성·무극·삼성시장 △영동 영동시장 △증평 증평시장 △단양 구경시장 △보은 보은전통시장 △옥천 옥천시장이다.

경찰은 이들 주·정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랜카드, 입간판, 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허용시간에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주차 허용구간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경찰청, 충북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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