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업지구지정신청 요건충족 67%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 흥덕구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역인 사곡지구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65% 징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사곡지구 105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을 위해 지난해 9월 27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1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교통편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토지소유자를 직접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달 말까지 동의서를 추가 징구하고 다음 달 중 지적재조사사업지구지정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신청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곡지구는 오송읍, 세종시와 접한 특성상 측량성과가 다양하게 혼재한 불부합지역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높은 주민 만족도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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