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만취해 경찰 순찰차에 무단 탑승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알코올 관련 치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밤 10시 13분께 술에 취해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청주시 흥덕구 한 사거리에 세워진 경찰 순찰차 조수석에 무단 탑승,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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