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출입 남녀 협박 20대 집유 2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A(21)씨는 2018년 5월 경기도 수원의 모텔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차량 등을 촬영한 뒤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

조사결과 A씨는 모텔 출입차량 등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돈을 요구했으나, 사실과 무관한 협박에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오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