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차례 반복가입…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허위 인적정보로 홈쇼핑 회원에 반복 가입해 1500만원의 적립금을 챙긴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한 대기업 홈쇼핑이 모바일로 진행하는 ‘신규 회원 적립금 증정 이벤트’에 허위 인적정보를 이용해 반복 가입한 뒤 받은 적립금으로 상품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2~15일 981회에 걸쳐 1471만5000원의 적립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투병 중인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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