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범위험성 높지 않아” 징역 1년→8개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가정집 IP(인터넷프로토콜) 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훔쳐 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IP카메라 1853대에 몰래 접속해 1만665차례에 걸쳐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킹한 화면 중 여성의 속옷차림 등이 녹화된 동영상 파일 8500여개를 저장하고, 재접속을 위해 해킹명단을 엑셀파일로 정리하거나 즐겨찾기 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2년여 간 1800대가 넘는 IP카메라에 몰래 접속, 신체나 생활을 엿보는 등 사생활 침해 정도가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1차례를 제외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어린자녀 2명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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