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등 13개 품목·농가당 300만원 한도 지원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이 농민 소득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확대시범 실시한다.

군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지난해부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보장해 줬던 2개의 품목을 올해부터는 13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대상품목은 감자, 콩, 고구마, 대파, 쪽파, 생강, 상추, 깻잎, 호박, 딸기, 멜론, 방울토마토, 들깨 등 모두 13개 품목으로 도내 각 시·군에서 추천받아 선정됐다.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군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통합마케팅조직, 농협, 도매시장(농협실적 확인), 6차 산업 원료 출하 약정한 농업인이 지원대상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최근 5년간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대비 시장가격 20%이상 하락 시 차액 80%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농가당(1개 품목한정) 0.1~1.0ha(시설은 0.5ha)이하에 연간 30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군은 13개 품목에 대해 파종 시기별로(전후 각 1개월)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딸기(반촉성), 쪽파, 방울토마토(반촉성)는 다음달 5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기준 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2021년도에 지원을 받게 된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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