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을 위한 변호사 비용 지원키로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진천군은 적극 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던 중 △징계위기 △형사고소 △소송 등의 위기에 처한 공무원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진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28일 제정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다.

따라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이내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이내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다.

또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 지원하고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방법은 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 책임관(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지원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하고 이를 심의·의결해 해당 공무원을 지원하게 된다. 진천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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