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7일과 21일 2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축산농가 400여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한 교육이다.

축산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 소속 강사들로부터 퇴비화 기술과 시료채취 방법, 부숙도 육안판별법, 축산농가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축산농가는 연 1회를, 허가 규모 축산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부숙도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시는 또 이번 달 부숙도 검사 대상 농가에 대해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미충족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 컨설팅 강사를 투입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