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청객 마스크 허용…“원칙은 금지지만 재판장 재량”
교도소, 장소변경접견 중단…교화 행사 등 직접대면 최소화

3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영장병들에게 조교가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 훈련소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날 예정된 입영행사를 취소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법정이나 교도소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피고인, 방청객을 허용하는 분위기이고, 교도소·구치소에선 칸막이 없이 진행되는 면회가 중단됐다.

3일 청주지법 한 법정에서 마스크를 쓴 방청객들이 다수 목격됐다. 평소라면 마스크를 쓴 방청객에게 법정 경위가 재판장 지시를 받아 ‘벗어 달라’고 권유하지만, 이날은 제지하지 않았다.

구속 피의자들도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 중에는 마스크를 벗어야 해 손에 들었지만, 평소 법정에서 보기 힘든 이례적인 모습이다.

관례상 법정에선 방청객이 얼굴을 가릴 수 없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청인의 의복 또는 소지품을 검사케 하고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의 법정 출입을 금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재판장들이 법정 방청객들의 마스크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불안감에다가, 정부도 예방법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재판장들이 재량으로 법정 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게 청주지법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무부도 전국 교도소에 공문을 보내 재소자들이 재판 등 외부로 나설 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 법정 내 마스크 착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은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로 확대하고, 법정 출입구 등에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있다. 또 출입자에 대한 발열 체크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일부 민원인 등에게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다.

교도소·구치소의 칸막이 없는 장소변경접견도 중단됐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전국 53개 교정시설은 지난달 28일 내려진 공문에 따라 장소변경접견을 중단했다. 시설 내 신종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장소변경접견은 수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칸막이 없이 소파·의자 등이 있는 공간에서 접견하는 제도다. 교정본부는 “신종 코로나 보균자와 수용자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마이크·스피커를 이용해 대화하는 일반 접견을 기존대로 진행된다. 변호인 등 공무상 접견도 발열 체크와 손 세척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허용된다.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는 장소변경접견과 함께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강연, 가족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 교화 행사도 중단한 상태다. 수용자와 접촉하는 직원들에게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신종 코로나 발생 시기 이후 구속된 신규 수용자의 분리수용 기간도 기존 3일에서 최소 일주일로 늘었다.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는 “수용자가 재판 등을 이유로 외부로 나갈 경우 마스크를 제공하고, 장소변경접견과 교화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며 “재소자의 감염에 대비한 외부 격리 대책 등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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