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이기춘(사진) 천안시체육회장 당선자가 5일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5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한남교 후보)상대 후보가 신청한 이의제기는 제출기한을 넘겨 규정에 위배돼 각하되어야 하고, 선관위 무효결정도 기한을 넘겼다“며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며 소송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금전·물품·향응 제공행위 위반과 관련해서도 "체육회 관계자 1명과 해장국집에서 식사와 소주를 마셨고, 공약을 만들기 위해 학교 운동부와 체육시설을 찾은 것뿐, 선거인 호별 방문은 하지 않았다“며 ”이를 선관위에 소명했지만, 위반 행위를 무리하게 적용해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체육회선관위는 지난 4일 선거인 호별방문 위반, 금전·물품·향응 제공 행위위반 등을 적용해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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