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저작물 활용 계약서’ 작성 단 1건뿐

공주시가 지난해 주최한 6회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상작. 이주형 씨의 공산성윷나들이.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가 각종 공모전을 치르면서 저작자의 기본권 보호를 지나치게 외면한 사실이 확인됐다. ▶1월30일자 7면

최근 2년간 입상자와 ‘저작물 활용 계약서’를 쓴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는 2018년 8건, 2019년 13건 등 모두 21건의 공모전을 치렀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민간단체가 행사주관을 맡았던 보조사업 7건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공주시가 주최·주관한 공모전은 두해동안 14건이다.

이가운데 시가 입상자로부터 작품활용 허락을 받아 문서로 주고받은 사례는 ‘공주역사이야기 창작 희곡 공모전’ 뿐이다. 나머지 모두 규정위반이다.

문화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4년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주시의 잘못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저작권은 복제권, 배포권, 동일성 유지권(편집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포괄한다.

규정에 따라 주최측은 저작물 사용전 기간, 장소, 횟수 등을 입상자와 논의하도록 돼 있다.

저작물을 변형해 쓰기 위해서도 2차 저작물 작성권을 허락 받아야 한다.

모든 경우 주최측은 기존 포상금 외에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권리·이용범위를 초과해서도 안된다.

양측이 협의를 거쳐 ‘문서’로 남겨야 가능한 일이지만 공주시는 1건 외에 나머지 모든 입상작을 ‘마음껏’ 써 온 셈이다.

모 공모전 입상자 A씨는 동양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장과 상금까지 받은 입상자로서 ‘작품좀 쓰겠다’는 공주시에 인정상 활용 동의를 거부하기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또 다른 B씨도 “취업 등에 스펙을 필요로 하는 응모자들이 앞으로 있을 다른 공모전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저작물 사용을 허락하는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공주시처럼 저작권을 가볍게 보고 사용도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공모전에서 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로 보는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상금은 행사의 품격을 높여준 대가로 지급되는 일종의 '컨테스트 보상금'일 뿐이다. 그것으로 저작권을 허가 받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법규에 대한 몰이해다.

전문가들은 공주시가 입상자와 협의를 통해 ‘저작물 공용(公用)’을 문서화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 하라고 조언한다.

주최측이 행사를 위해 상장 및 상금지급, 시간과 인력 투입, 스펙 기여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입상작 공용 정도는 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작물의 적절한 변형과 사용범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관례처럼 귀속해 온 공모전 저작권은 앞으로 규정에 따라 입상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용할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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