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최근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판단해 지방계약법에 위반됨이 없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와 10억원 이상 물품·용역이다.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순환축 도로개설공사, 백석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둔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계약 방법 등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또 염치배방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검사 외 2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열고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계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분기별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정액 이상의 계약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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