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증평군은 보건용 마스크,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편다.

10일 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이번 점검은 약국과 마트, 편의점 등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70개 점포 전체를 대상으로 상황 종료시 까지 이어진다.

주요점검사항은 가격인상, 담합, 사재기,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군은 1차 적발시 계도조치를 취하고 2차 적발시에는 고발조치 등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 매점매석 행위를 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윤경식 경제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수요물품 급증에 따른 물가점검으로 관내 물가 안정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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