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재직 당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전 청주시 간부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전 청주시 서기관급 공무원 A(6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청주시청 산하기관 본부장 재임 당시 모 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B(54)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B씨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관급공사 계약과 관련해 괴산군 공무원 C(59)씨에게 24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지난해 3월 괴산군 홈페이지에 C씨에게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B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가 근무했던 시청 산하기관 공무원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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