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무 강제규정 미비…복무지도 운영방식 개선 필요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최근 지자체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증가세를 보이며 이들에 대한 복무 관리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충주시에 따르면 현재 시청 내 각 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36명이고, 지역 아동‧노인복지시설에 약 130여명이 운영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기초군사훈련 4주를 마치고 민간인 신분으로 각 기관에서 주로 행정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공익목적에 필요한 업무지원 분야에서 일정 기간 복무를 끝마치면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제도다.

그러나 시청 내 각 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행정업무 지원을 맡고 있지만, 근무시간 내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회복무요원은 8일 이상 무단결근 등 복무지 이탈로 고발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해 근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충주시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가운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는 매년 2~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자체는 권한과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요원 관리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복무를 지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며 “각 부서에 담당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받는 인원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복무지도관의 경우 1인당 사회복무요원 600여명을 담당하고 있어 지도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운영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각종 문제점으로 인해 관리‧감독 개선과 더불어 각 지자체와 기관의 철저한 복무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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