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괴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60대 남성이 2종 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하다13명이 다치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괴산경찰서는 2종보통 운전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A(64)씨를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8분쯤 괴산군 문광면 괴산호국원 삼거리에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 B(42)씨의 SUV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C(72)씨 등 노인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와 동승자 5명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괴산의 한 마을에 사는 이들은 이날 단체로 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귀가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괴산 김진식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