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LH는 2020년 기존주택과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 공고한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강화대책에 따라 수급자·고령자 등 저소득계층, 다자녀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입주자 모집의 접수기간은 오는 26부터 다음달 3일까지이다.

충북지역 배정물량은 263호(수급자 등 107호, 고령자 105호, 다자녀 51호)로 공급대상 지역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등 5개 지역이다. 입주자격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등이다.

사업대상은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수급자 등이다.

충북지역 지원 금액은 수급자등·고령자는 6000만원(5% 본인부담), 다자녀는 8500만원(2% 본인부담, 미성년자 2명 초과 시 초과 자녀당 2000만원 추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은 계약체결 시 입주자가 임대인(소유자)에게 계약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입주시기에 맞춰 LH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임대료(기금이자)는 지원금액에 따라 연 1.0~2.0%이다.

신청방법은 모집기간 중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대상지역 내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선정은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심사 후 입주대상자 명단을 LH에 통보, 오는 5월께 최종 대상자를 발표하게 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 LH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거지원 제도이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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