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 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민간개발 시행업체의 환경·교통영향평가서 공개 집행정지 청구는 실시계획인가까지 평가서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23일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중대하다며 평가서 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지난 10일 청주시는 두 평가서를 공개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평가서 공개를 앞두고 시행업체가 정보공개결정 취소 행정심판과 평가서 공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주민의 행정 참여 권리를 부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평가서가 부실하고 흠결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0월28일 교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주시가 사업시행사 요청으로 비공개하기로 하자 같은 해 11월25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는 평가서 공개 결정을 했다.

이 업체는 매봉공원 전체 면적 41만4853㎡ 가운데 비공원시설(11만4980㎡)에 204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나머지 공원시설(29만9873㎡)은 공원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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