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진천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이달 29일까지 충북혁신도시를 포함한 덕산읍 전체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선 주정차 단속우려 없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지역 상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단속유예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보도 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17일 “금지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최근 증가세에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의해 적발될 수 있다”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진천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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