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민-철도시설공단과 만나 타협안 마련

국민권익위와 철도시설공단 및 호암리 주민들이 철도소음 방음벽 설치 중재안을 확정했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논산시 노성면 호암리 마을 앞 철도소음 피해가 마침내 해결됐다.

지난 5년동안 마을 주민 70여세대를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논산시도 한시름 덜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노성농협 회의실에서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곳 교통소음 민원을 해결하는 높이 3.5m, 전체 길이 454m의 투명 방음벽을 설치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최종 확정했다.

2015년에 설치된 호남고속철도는 호암리 마을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 열차 운행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철도 교통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새벽시간까지 수면에 방해를 받아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주민들은 철도시설공단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방음벽 설치 필요성, 세부적인 방음벽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해결방안 도출이 어려웠다.

주민들은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마을 주민,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중재안을 확정했다.

철도시설공단은 “투명형 방음벽은 소음뿐만 아니라 영농 피해 예방과 조망 개선 등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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