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예비후보가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법' 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더불어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예비후보가 18일 "'일하는 국회의원법’을 제정해 일하는 국회, 무노동 유임금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공약했다.

문 예비후보는 1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되면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법을 대표 발의하고,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먼저 실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안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가 파행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해당 월 세비는 기부를 통해 반납하고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 1회 불참 시 10%, 2회 불참 20%, 3회 불참 30%, 4회 불참 40%, 5회 이상은 전액 기부를 통해 반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 후원금 수입 지출 내역 상시 공개, 후원금의 50% 정책개발비 사용,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통해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특권도 고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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