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50% 국가 지원…최대 월 43650월 정액 지원

충남농협 직원들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거리홍보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농협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길정섭)는 19일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전통시장 인근에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거리 홍보에 나섰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는 제도로 많은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활동이 많은 전통시장에서 안내 전단지와 간식거리로 초코파이를 건네며 홍보를 펼쳤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며 최대 월 43650원으로 정액 지원되는 제도다.

길정섭 본부장은 “어려운 농어업 환경속에서 연소득이 낮아 연금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치고 농업인의 실익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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