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음성군은 20일부터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충북혁신도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발생과 충북혁신도시 우한 교민 수용 등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고정형CCTV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 유예시간 20분을 두고 단속을 실시해 왔다.

따라서 음성군의 이번 조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충북 혁신도시를 방문한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5m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는 제외된다.

또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차량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주정차 절대금지구간은 단속 유예구간에서 제외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돼 있는 충북혁신도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단속유예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 만큼 많은 충북 혁신도시 방문객이 편리하게 혁신도시 상가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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