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충북선관위 고교 84곳 선거교육 시작

청주대성고 학생들이 19일 학교 운동장 잔디밭에서 18세 새내기 유권자 응원 포퍼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과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도내 18세 학생유권자 선거교육에 나섰다.

두 기관은 20일 청주 일신여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도내 고등학교 84곳을 대상으로 선거기간 학생유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안내한다.

충북선관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선거권 확대 관련 위반사례)은 만 18세 학생유권자가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예시로 담았다.

학생이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명선거추진 활동과 학생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선거사무관계자,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돼 연설·대담하는 행위나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돼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허용한다.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통한 선거운동이나 정당 가입, 정치자금 기부, 공선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후원금 기부 안내도 가능하다.

하지만 학교 내 2곳 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중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공선법 제68조 제1항의 경우 제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첩부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선거기간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동아리 모임 등을 개최하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선거기간에 교실에서 녹음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당·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에 (예비)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도 할 수 없고, 학생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도내 만 18세 학생유권자 수는 4698명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통계는 3월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알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선거교육과 함께 학교별로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계기교육 등과 연계한 선거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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