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국회 파행으로 지체됐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가장 큰 고비를 넘었다.

혁신도시 지정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8부 능선을 넘어 9부 능선을 향하게 됐다.

국회 산업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예고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 27일이나 다음 달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어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상당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충남의 경우 세종시가 충남도에 분리되며, 면적(437.6㎢).인구(13만7000명).지역총생산(25조2000억원) 등이 줄었다. 이에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해 균특법 개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 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남은 일정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개정안이 산업위를 통과한 것은 대전시민이 그토록 기다리던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질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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