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진천군은 오는 28일까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규제봉(차선유도봉)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3일 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175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규제봉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봉 설치 대상지는 중앙선이 설치돼 있는 좁은 2차선도로, 상시적 불법주정차가 발생하는 도로 가장자리(모퉁이) 등이다.

신청가능지역은 진천군 7개 읍·면 전체며, 군은 인구밀집 지역인 진천읍·덕산읍·광혜원면 지역을 중점적으로 신청 받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민원을 상당부분 해소시키고 주차질서 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했다. 진천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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