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을 내렸다.

시는 정상적인 보육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7일간 임시 휴원을 명령했다.

시는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 어린이집 당번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휴원 대상은 가정 347곳, 민간 258곳, 국공립 36곳, 사회복지법인 42곳, 직장 22곳, 법인단체 7곳 등 712곳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7일간 휴원을 명령했다"며 "휴원 연장 여부는 감염병 사태를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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