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진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이혜진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동양일보]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돼 필자가 동 행정복지센터(당시 동사무소)에 첫 발령을 받았을 때만 해도 본 제도가 걸음마 단계였고 수수료도 인감증명서의 절반인 300원이었다(현재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600원이다).

행정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에 힘을 쏟았다. 그래서인지 요즘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인지도가 전보다 많이 상승한 느낌이다. 인감증명서 발급에 곤란함을 겪는 민원인에게 옆에 서있던 다른 민원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귀띔을 해주기도 하고, 자동차 매매상사나 부동산 등 수요처와 통화 때 인감 발급이 안 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라고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국적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무엇인지, 인감증명서의 대체 제도로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인감 신고가 선행돼야 하고 인감도장 변경 때도 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이 가능해 부정 발급과 같은 사건 사고들에 노출돼 왔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직접 전자서명기에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인감증명법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했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이 제도의 장점 중 하나는 인감도장이 필요 없으니 도장 분실에 따른 불안함이 해소되고, 인감도장 등록 또는 변경을 위해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에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서명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명은 발급 시마다 신청인이 직접 전자서명입력기에 적으면 되며 등록하는 것이 아니다. 대리발급은 절대 불가하다.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 의사를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참고로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된 것),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한다.

또한 최초 1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용 신청을 하면 온라인 사이트 ‘정부 24’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 또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기존 인감증명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감 신고로 인한 이동·대기 시간, 도장 제작비, 인건비 절감 효과도 막대하다. 인감 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카드 결제, 은행 거래 등 경제활동에서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로 이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다.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널리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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