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기한 이전 법인세는 관할 세무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가 ‘코로나 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등을 위해 신고납부기간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법인세(국세)와 법인지방소득세(시·군세)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연장이 시행된다.

당초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국세) 신고납부 기한은 3월말이다. 법인지방소득세(시·군세)는 4월말이 기한이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이 납부연장 등의 세제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신고납부 기한 이전에 법인세는 관할 세무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을 하면 된다.

법인세는 3개월(최대 9개월 범위), 법인지방소득세는 6개월 이내(최대1년 범위)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법인이 제때 기한연장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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