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환권 기자]논산시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50여대를 구매지원 한다.

신청은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전기이륜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대리점에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신청기간 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전부터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시민과 논산시에 위치한 법인, 기업 등이며 선정방법은 접수 순이다.

2020년 전기이륜차 보조금액은 1대 당 최대 330만원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보조금을 지급 받을 경우 논산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논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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