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20일, 12일간 결산검사위원이 검사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는 오는 4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도의회 회의실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검사를 통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대로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게 된다.

충북도는 2019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이후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오는 2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다음 절차인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충북도의회는 3월 임시회에서 도의회 정상교 의원을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 9명을 선임했다. 위원들은 4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충북도교육청, 4월 9일부터 20일까지는 충북도를 대상으로 각각 결산검사를 하게 된다.

결산검사 대상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성인지결산, 재무제표 등이다.

위원들은 2019년도 회계에 대한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계산의 과오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결과, 총 예산현액은 5조5702억원이다. 세입결산액은 5조6558억원, 세출결산액은 5조2503억원, 잉여금은 4055억원으로 나타났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4억원, 보조금반납금은 1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861억원이다.

충북도는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해 5월 31일까지 충북도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하고,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도민에게 결산 정보를 공개해 재정운영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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