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의료진 먼저’ 캠페인 번져…기부 등 미담 잇따라
‘품귀현상 악용’ 충북경찰 판매사기 51건 수사 17명 검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속에 우리사회의 명암이 갈리고 있다. 시민들의 주도로 노약자·의료진에게 마스크를 양보하는 캠페인이 이어지는가 하면, 마스크 관련 사기나 매점매석 등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들불처럼 번지는 마스크 양보 운동

최근 시민들을 중심으로 ‘마스크 양보 운동’이 잔잔하게 번지고 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마스크안사기운동, #마스크양보 등의 해시태그 게시물이 수 천 개씩 올라오고 있다.

충청권 기관·단체·기업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충북농협 지역본부는 ‘나는 OK, 당신 먼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최대한 적절히 사용하고, 면마스크 등을 활용해 과도한 구매행위나 줄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계룡시, 대전 서구, 대전시새마을회 등도 마스크 양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시민들의 마스크 기부 등 미담도 이어졌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사는 박모(20)씨가 복대 지구대를 찾아 마스크 10장을 기증했다. 경찰은 이 마스크를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손세정제와 함께 비치했다.

14일 오후 3시께는 음성 혁신파출소에 한 여성이 찾아와 손편지와 함께 마스크 45장을 전달했다. 편지에는 “우리 가족은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면마스크를 만들어 쓰고 있어 괜찮다. 근무할 때 요긴하게 써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파출소는 기부받은 마스크를 혁신도시 경로당에 기부했다.

지자체도 천마스크 등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고 있다. 16일 기준 충남에선 지역적십자사(3000개), 바느질 공예단체 등 15개 단체(9540개)가 마스크를 제작해 저소득층 등에 배부했고, 충북도는 천마스크 제작 자원봉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7970장의 마스크를 제공했다.

●재난 상황 편승한 ‘마스크 범죄’ 여전

반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한 ‘마스크 범죄’도 이어지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17일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잠적한 혐의(사기)로 A(22)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초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마스크·신발 등을 저렴하게 판다’는 등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43명으로부터 1200만원을 송금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충북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마스크 판매사기는 51건으로, 이 중 13건(7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마스크에 대한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보이스피싱이나 택배·확진자 동선 안내 등의 링크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어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가급적 공적마스크 판매처나 오픈 마켓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스미싱 URL 탐지기능 등이 있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 주소를 조회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매점매석 범죄도 현재 진행형이다. 대전경찰청은 마스크 보유물량의 210%를 보관한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충북경찰청은 불법 마스크를 정상제품으로 속여 판 폐기물업체 대표와 약사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당국은 보건용 마스크의 전년 월 판매량을 150%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고 있다.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면 물가안정법(7조·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엔 온라인에서 마스크 재고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돼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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