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분 급여 지급…개학 전 업무 지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학교 휴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충북교육공무직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방학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 직종의 교육공무직원 2600여 명을 오는 23일부터 출근하도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3일부터 출근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개학 준비 청소와 개학 전 학교 업무 지원 등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일 예정이던 개학이 4월 6일까지 한 달 이상 미뤄지며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교육청은 이달 22일 이전까지의 교육공무직원 미 출근일수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줄이고 정상 수업을 진행해 연간 근무 일수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생계 보전을 위해 애초 예정했던 개학(3월 23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10일분 임금(3.1절 유급+임금 9일분)과 근속 수당(10년 차 직원 35만원), 가족수당(공무원과 동일) 등 3월분 급여를 지급했다

이외에도 상여금(45만원, 90만원 선택)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30만원, 60만원) 선지급을 선택한 근로자 249명에게 2억2920만원을 줬다.

도교육청은 근로자가 청구하면 맞춤형 복지 50만원도 이달 말에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년 차 조리실무사 기준으로 3월 중 임금을 모두 반영하면 임금 선지급을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는 102만원, 맞춤형 복지까지 모두 포함해 선택한 근로자는 302만원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방학 중 비 근무 직종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육공무직원들은 그동안 “도교육청은 휴업 장기화로 생계 위협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해 왔다.

교육공무직원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전산·과학·행정·조리·영양·시설·교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교육청이 시행하는 한시사업인력, 특수목적 채용인력을 총괄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학교회계직으로 불렸으나 회계업무를 보는 직종으로 명칭이 혼동돼 2015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됐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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